연말정산 계산기
저자: Henrick Yau계산기
1년 동안 회사가 미리 떼어 간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의 차액을 계산합니다. 미리 낸 쪽이 많으면 환급, 적으면 추가 납부입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깎아 주는 절차가 아니라 정산하는 절차입니다.
2026년 세법 기준입니다.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빼 근로소득금액을 구하고, 거기서 인적공제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포함한 그 밖의 소득공제는 합계 2,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급여와 공제
요율·공제액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연말정산은 세금을 깎아 주는 절차가 아니다
연말정산은 1년 동안 회사가 미리 떼어 간 세금과 실제로 내야 할 세금을 맞춰 보는 절차입니다. 미리 낸 쪽이 많으면 돌려받고, 적으면 더 냅니다. 환급을 받았다고 해서 세금을 덜 낸 것이 아니라, 그동안 필요 이상으로 많이 내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2026년 세법 기준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국세청 간이세액표에서 급여와 부양가족 수만 보고 찾은 값이라, 개인의 의료비나 신용카드 사용액 같은 실제 공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 차이를 1년 치로 정리하는 것이 연말정산이고, 결과는 원천징수영수증에 남습니다.
결정세액이 정해지는 순서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500만 원 이하 구간은 70%, 그 위로는 40%, 15%, 5%, 2%로 낮아지며 공제 총액은 2천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 남은 근로소득금액에서 인적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는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입니다.
- 국민연금보험료,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는 전액 소득공제입니다.
- 신용카드 소득공제를 비롯한 그 밖의 소득공제를 뺍니다. 이 항목들의 합계는 2,500만 원까지만 인정됩니다.
-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이고, 여기에 6%부터 45%까지 여덟 단계로 나뉜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는 55%, 넘는 부분은 30%를 공제합니다.
- 그 밖의 세액공제까지 뺀 금액이 결정세액입니다.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보다 작으면 그 차액을 돌려받습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효과가 다르다
같은 금액이라도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는 효과가 전혀 다릅니다. 소득공제는 과세표준을 줄이므로 절세액이 본인 세율에 비례합니다. 세율이 낮은 구간에 있으면 공제를 많이 받아도 돌아오는 돈이 적습니다. 반면 세액공제는 계산이 끝난 세금에서 그대로 빼기 때문에 소득이 낮든 높든 효과가 같습니다.
근로소득세액공제의 한도가 총급여액에 따라 줄어드는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총급여액이 커질수록 한도가 깎이다가 결국 바닥에서 멈춥니다. 소득이 높을수록 세액공제로 얻는 이득을 제한하려는 구조입니다.
왜 옆자리 동료와 결과가 다른가
첫째, 부양가족입니다. 인적공제 대상자를 몇 명 올릴 수 있는지가 결과를 가장 크게 흔듭니다. 소득 요건과 나이 요건이 있고, 형제자매가 부모를 중복해서 올리면 나중에 가산세가 붙습니다.
둘째, 신용카드 소득공제입니다. 총급여액의 일정 비율을 넘게 쓴 부분만 공제 대상이고, 결제 수단과 사용처에 따라 공제율이 다릅니다. 카드를 많이 썼는데도 공제가 0원인 경우가 여기서 나옵니다.
셋째, 기납부세액입니다. 같은 연봉이라도 상여금이 몰린 달이 있으면 원천징수가 더 많이 되어 환급액이 커집니다. 환급액이 크다고 해서 세금을 덜 낸 것은 아닙니다.
넷째, 중도 입사와 이직입니다. 전 직장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현 직장에 내지 않으면 두 회사의 소득이 합산되지 않아 나중에 종합소득세로 정산해야 합니다.
자주 묻는 질문
환급액이 0원이면 잘못된 건가요? 아닙니다. 회사가 떼어 간 금액과 실제 세금이 거의 같았다는 뜻이므로 오히려 정확하게 원천징수된 경우입니다. 결정세액 자체가 0원이면 낼 세금이 없었다는 의미이고, 이때 환급액은 그동안 낸 세금 전액이 됩니다.
공제 자료는 어디서 받나요? 국세청 홈택스의 연말정산간소화에서 대부분 자동으로 조회됩니다. 다만 안경 구입비, 취학 전 아동 학원비, 일부 기부금처럼 간소화에 잡히지 않는 항목은 영수증을 직접 챙겨야 합니다.
중간에 회사를 옮겼으면 어떻게 하나요? 전 직장에서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받아 현 직장에 제출하면 합산해서 정산해 줍니다. 제출하지 못했다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로 직접 정리하면 됩니다.
지방소득세는 왜 따로 나오나요? 지방소득세는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별도로 매겨지는 지방세이고, 이 계산기는 그 금액도 함께 보여 줍니다.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한 지방소득세와의 차액도 함께 정산됩니다. 확정 금액은 원천징수영수증과 홈택스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