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계산기

저자: Henrick Yau

계산기

종합소득세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한 뒤 누진공제를 빼서 계산합니다. 세율은 6%부터 45%까지 8단계입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총수입금액에서 필요경비와 소득공제를 빼면 과세표준이고, 장부를 쓰지 않으면 업종별 단순경비율로 경비를 인정받습니다. 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르므로 홈택스에서 확인해 직접 입력하세요.

수입과 경비

요율·공제액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종합소득세는 과세표준 하나로 결정된다

종합소득세는 산출세액을 구하는 방식이 단순합니다. 과세표준에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끝입니다. 세율은 6%부터 45%까지 여덟 단계로 나뉘어 있고, 구간이 올라갈 때마다 누진공제도 함께 커집니다.

누진공제가 있는 이유는 계산을 줄이기 위해서입니다. 원래는 소득을 구간별로 잘라 각각 다른 세율을 매겨야 하는데, 그렇게 계산한 값과 똑같은 결과가 나오도록 미리 빼 줄 금액을 정해 둔 것이 누진공제입니다. 그래서 구간이 올라갔다고 소득 전체에 높은 세율이 붙는 것이 아닙니다. 15% 구간이면 126만 원을, 35% 구간이면 1,544만 원을 빼는 식입니다.

계산되는 순서

  1. 1년 동안의 총수입금액을 모두 더합니다. 사업소득뿐 아니라 이자, 배당, 근로, 연금, 기타소득이 합산 대상입니다.
  2. 필요경비를 뺍니다. 장부를 갖추었다면 실제로 쓴 경비를, 갖추지 못했다면 업종별 단순경비율이나 기준경비율로 인정받습니다.
  3. 남은 종합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를 뺍니다. 기본공제는 대상자 1인당 150만 원입니다.
  4. 여기까지가 과세표준입니다.
  5.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빼면 산출세액입니다.
  6. 세액공제와 감면을 빼면 결정세액이 되고, 여기에 10%를 더 붙인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7. 이미 낸 원천징수세액과 중간예납세액을 빼면 실제로 납부할 세액이 나옵니다.

경비율을 잘못 고르는 것이 가장 흔한 실수

단순경비율은 업종코드마다 다릅니다. 같은 프리랜서라도 강의와 디자인과 배달의 경비율이 다르고,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를 넘으면 단순경비율을 쓸 수 없어 기준경비율이나 복식부기로 넘어갑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본 숫자를 그대로 넣으면 세액이 크게 어긋납니다. 자신의 업종코드와 그 해 적용되는 경비율은 홈택스에서 확인해 직접 넣어야 합니다.

두 번째로 흔한 실수는 원천징수된 세금을 잊는 것입니다. 프리랜서 소득은 지급받을 때 이미 세금이 떼여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금액을 기납부세액으로 넣지 않으면 세금을 두 번 내는 것처럼 계산됩니다. 오히려 환급을 받아야 하는데 납부할 세액이 나오는 경우가 대부분 여기서 나옵니다.

계산 결과가 실제 신고와 달라지는 이유

첫째, 분리과세입니다. 금융소득이 일정 금액 이하이거나 일부 기타소득은 종합소득에 합산하지 않고 따로 끝냅니다. 이 계산기는 모든 소득을 하나의 과세표준으로 다룹니다.

둘째, 결손금입니다. 사업에서 손실이 났다면 다른 소득과 통산하거나 다음 해로 넘길 수 있습니다.

셋째, 세액공제와 감면입니다. 자녀세액공제, 연금계좌세액공제, 중소기업 취업자 감면 등은 개인마다 달라 미리 계산할 수 없으므로 합계를 직접 넣어야 합니다.

넷째, 가산세입니다. 신고를 늦게 하거나 아예 하지 않으면 무신고가산세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따로 붙습니다. 세액이 크지 않더라도 기한을 넘기면 부담이 빠르게 불어납니다.

다섯째, 중간예납입니다. 사업소득이 있는 사람은 그 해 11월에 지난해 세액의 절반을 미리 냅니다. 이 금액을 기납부세액에 넣지 않으면 실제보다 많이 내야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자주 묻는 질문

직장에 다니면서 부수입이 있으면 따로 신고해야 하나요?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으로 끝나지만, 다른 소득이 있다면 두 소득을 합쳐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합산하면 과세표준이 올라가 더 높은 세율 구간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누진공제를 빼면 세금이 줄어드는 건가요?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구간별로 나눠 계산할 것을 한 번에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어느 쪽으로 계산해도 결과는 같습니다.

지방소득세는 따로 신고하나요? 종합소득세를 신고하면 지방소득세도 함께 신고됩니다. 다만 납부는 국세와 지방세로 나뉘어 각각 이루어지고, 금액은 결정세액의 10%입니다.

세율표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국세청 홈페이지의 종합소득세 세율 안내에 과세표준 구간과 세율, 누진공제가 함께 실려 있습니다. 신고는 홈택스에서 하고, 자신의 업종코드와 경비율도 같은 곳에서 조회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