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직금 계산기
저자: Henrick Yau계산기
퇴직금은 평균임금 × 30일 × 재직일수 ÷ 365로 계산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이 정한 산식이라 해마다 바뀌는 요율이 하나도 없습니다.
평균임금은 퇴직일 이전 3개월간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눈 금액입니다. 연간 상여금과 연차수당은 3/12만 더합니다. 평균임금이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근로기준법 제2조).
재직기간
평균임금 산정
산정 기준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퇴직금은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다시 곱해서 구합니다.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제8조가 "계속근로기간 1년에 대하여 30일분 이상의 평균임금"을 지급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해마다 고쳐 고시되는 요율이 하나도 없는 계산이라, 몇 년이 지나도 산식 자체는 그대로입니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은 계속근로기간이 1년 이상이고, 4주를 평균해 1주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입니다. 둘 중 하나라도 채우지 못하면 금액과 무관하게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정규직인지 계약직인지는 따지지 않습니다.
평균임금을 구하는 순서
- 퇴직일 이전 3개월 동안 실제로 지급된 임금을 모두 더합니다. 기본급뿐 아니라 정기적으로 지급된 수당이 포함됩니다.
- 연간 상여금은 그중 3/12만 더합니다. 1년치 금액을 3개월분으로 환산하는 것입니다.
- 전년도에 쓰지 못한 연차수당도 같은 방식으로 3/12만 더합니다.
- 이렇게 더한 임금총액을 그 3개월의 총일수로 나누면 1일 평균임금입니다. 근로기준법 제2조가 정한 정의 그대로입니다.
- 이 값이 1일 통상임금보다 적으면 통상임금을 평균임금으로 봅니다.
- 1일 평균임금에 30일을 곱하고 재직일수를 365로 나눈 값을 곱하면 퇴직금입니다.
사람들이 가장 많이 놓치는 것: 나누는 값이 3개월이 아니라 총일수다
평균임금은 월 단위가 아니라 하루 단위로 정의됩니다. 3개월 임금총액을 3으로 나누는 것이 아니라 그 기간의 실제 일수로 나눕니다. 그래서 퇴직일이 언제인지에 따라 나누는 값이 89일에서 92일 사이에서 달라지고, 같은 급여를 받아도 1일 평균임금이 조금씩 달라집니다. 일수가 적은 기간에 걸리면 평균임금은 오히려 올라갑니다.
통상임금 규정도 자주 놓칩니다. 퇴직 직전 몇 달 동안 무급 휴직이나 결근이 있었다면 평균임금이 크게 떨어지는데, 이때는 통상임금을 대신 씁니다. 임금이 낮아진 시기에 그만두었다고 해서 퇴직금까지 깎이지는 않도록 만든 장치입니다.
실제로 받는 금액이 다른 이유
첫째, 세금입니다. 이 계산기의 결과는 세전 금액이고, 실제로는 퇴직소득세와 지방소득세가 원천징수됩니다. 퇴직소득세는 근속연수공제를 거쳐 계산되므로 오래 다닐수록 세부담 비율이 낮아집니다.
둘째, 퇴직연금 가입 여부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다면 회사가 매년 넣어 준 부담금과 그 운용수익을 받게 되므로, 위 산식으로 나온 금액과 다를 수 있습니다. 확정급여형이라면 산식과 같은 결과가 나오는 것이 원칙입니다.
셋째, 임금의 범위입니다. 어떤 수당이 평균임금에 들어가는지는 그 수당이 정기적·일률적으로 지급되었는지에 따라 갈립니다. 상여금의 성격에 따라 포함 여부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넷째, 재직일수의 기산점입니다. 수습기간과 휴직기간을 어떻게 세는지에 따라 며칠씩 차이가 납니다.
자주 묻는 질문
1년을 며칠 남기고 그만두면 정말 한 푼도 못 받나요? 계속근로기간이 1년에 미치지 못하면 법정 퇴직금 지급 대상이 아닙니다. 다만 취업규칙이나 단체협약에서 더 넓게 정해 두었다면 그에 따릅니다. 확정기여형 퇴직연금에 가입되어 있었다면 그동안 적립된 금액은 별도로 받습니다.
퇴직금을 매달 월급에 나눠 받기로 한 약정은 유효한가요? 원칙적으로 무효입니다. 퇴직금은 퇴직이라는 사유가 생겨야 발생하는 돈이므로, 재직 중에 나눠 지급하는 이른바 분할 약정은 효력이 없다는 것이 일관된 판단입니다.
상여금은 전액이 아니라 왜 일부만 반영하나요? 평균임금은 3개월 치를 보는 개념이기 때문입니다. 1년에 한 번 나오는 상여금을 그대로 넣으면 3개월 소득이 부풀려지므로 3/12만 반영해 균형을 맞춥니다.
금액이 맞는지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퇴직금 계산 방법과 산정공식이 안내되어 있고, 회사와 다툼이 생기면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에 진정을 낼 수 있습니다. 퇴직금은 퇴직일부터 14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