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령액 계산기
저자: Henrick Yau계산기
세전 연봉에서 4대보험과 근로소득세·지방소득세를 뺀 월 실수령액을 계산합니다. 상시근로자(국민연금·건강보험·고용보험 가입)를 전제로 합니다.
2026년 요율입니다. 국민연금 9.5%(근로자 4.75%), 건강보험 7.19%(근로자 3.595%), 장기요양보험은 건강보험료의 13.14%,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은 0.9%.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0%입니다.
급여 정보
요율·공제액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실수령액은 세전 급여에서 무엇을 뺀 금액인가
근로계약서에 적힌 연봉은 세전 금액입니다. 통장에 실제로 들어오는 돈은 여기서 4대보험 본인부담분과 근로소득세, 지방소득세를 뺀 나머지입니다. 연봉이 오를수록 세율 구간이 올라가기 때문에, 세전 연봉이 같은 비율로 올라도 실수령액은 그만큼 오르지 않습니다.
2026년 요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5%이고 사업장가입자는 절반인 4.75%를 냅니다. 건강보험료율은 7.19%, 근로자 부담은 3.595%입니다. 장기요양보험료는 소득이 아니라 건강보험료에 13.14%를 곱해 구합니다. 고용보험 실업급여분의 근로자 부담은 0.9%이고, 산재보험은 사업주가 전액 부담하므로 근로자 부담은 0%입니다.
실수령액이 계산되는 순서
- 세전 연봉에서 식대처럼 비과세로 정해진 수당을 빼 총급여액을 구합니다.
- 총급여액을 12로 나눈 보수월액에 4대보험 요율을 곱합니다. 상한과 하한이 붙는 것은 국민연금뿐이어서, 보수월액이 기준소득월액 상한인 659만 원을 넘으면 그 위로는 보험료가 더 늘지 않습니다.
-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를 뺍니다. 500만 원 이하 구간은 70%, 그 위로는 40%, 15%, 5%, 2%로 낮아지고, 공제 총액은 2천만 원을 넘지 못합니다.
- 남은 근로소득금액에서 기본공제(1인당 150만 원)와 1년치 보험료를 빼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6%부터 45%까지 여덟 단계로 나뉜 세율을 적용해 산출세액을 구합니다. 구간마다 정해진 누진공제를 빼는 방식이라, 15% 구간이면 126만 원을 빼는 식입니다.
- 산출세액에서 근로소득세액공제를 뺍니다. 산출세액 130만 원까지는 55%, 넘는 부분은 30%를 공제하되 총급여액이 높을수록 공제 한도가 줄어듭니다.
- 이렇게 남은 결정세액에 10%를 더 붙인 것이 지방소득세입니다.
회사가 매달 떼는 금액은 이 계산과 다르다
가장 많이 오해하는 지점입니다. 회사가 매달 원천징수하는 소득세는 국세청이 만든 간이세액표에서 급여와 부양가족 수로 찾아낸 금액이지, 위 순서대로 계산한 1년치 세금의 12분의 1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는 평균적인 공제를 가정해 만든 표라서 개인의 실제 공제를 반영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1년이 끝나면 실제 공제를 모두 반영한 세금을 다시 계산하고, 매달 떼어 간 금액과의 차액을 돌려주거나 더 걷습니다. 이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 계산기가 보여 주는 값은 연말정산까지 끝낸 뒤의 연평균 실수령액에 가깝습니다.
급여명세서와 숫자가 다른 이유
첫째, 비과세 수당입니다. 식대, 자가운전보조금, 출산·보육수당은 총급여액에서 빠지므로 보험료와 세금이 모두 줄어듭니다. 명세서에 비과세 항목이 있다면 그 금액을 입력해야 결과가 맞습니다.
둘째, 개인별 공제입니다. 의료비, 신용카드 사용액, 연금저축, 주택자금, 기부금은 사람마다 달라서 이 계산기가 미리 알 수 없습니다.
셋째, 건강보험료 정산입니다. 건강보험료는 전년도 보수를 기준으로 매달 걷고 이듬해에 실제 보수총액으로 정산하므로, 임금이 오른 해에는 4월에 추가 납부가 생깁니다.
넷째, 상여금입니다. 상여가 특정 달에 몰리면 그 달의 원천징수액이 크게 튀어 월 실수령액이 고르지 않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연봉에 퇴직금이 포함되어 있으면 어떻게 넣나요? 퇴직금은 근로소득이 아니라 퇴직소득이라 별도로 과세됩니다. 이 계산기에는 퇴직금을 뺀 금액을 넣어야 하고, 계약서에 연봉의 13분의 1이 퇴직금이라고 적혀 있다면 그 부분을 제외하세요.
국민연금은 왜 연봉이 올라도 일정 금액에서 더 늘지 않나요? 국민연금만 기준소득월액에 상한이 있기 때문입니다. 보수월액이 상한을 넘으면 상한액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매기므로, 그 위로는 아무리 연봉이 올라도 보험료가 고정됩니다. 건강보험과 고용보험에는 이런 상한이 없습니다.
부양가족을 늘리면 실수령액이 얼마나 늘어나나요? 기본공제는 1인당 150만 원이 과세표준에서 빠지는 것이므로, 실제로 줄어드는 세금은 본인에게 적용되는 세율만큼입니다. 세율이 낮은 구간에 있을수록 체감 효과가 작습니다.
정확한 세금은 어디서 확인하나요? 연말정산이 끝난 뒤 회사에서 받는 원천징수영수증이 확정된 금액입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도 지난해 원천징수영수증을 조회할 수 있고, 요율과 세율은 국세청과 각 공단 홈페이지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