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계산기
저자: Henrick Yau계산기
상속재산에서 공제를 뺀 과세표준에 누진세율을 곱해 상속세를 계산합니다. 세율은 10%부터 50%까지 5단계입니다.
일괄공제 5억 원과 배우자 상속공제가 가장 큰 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최소 5억 원은 공제되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상속재산과 상속인
요율·공제액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상속세는 공제부터 확인해야 한다
상속세는 물려받은 재산 전체에 붙는 세금이 아닙니다. 상속재산에서 채무와 장례비용을 빼고, 다시 상속공제를 뺀 나머지가 과세표준입니다. 세율은 10%부터 50%까지 다섯 단계로 올라가지만, 대부분의 가정에서 실제 세금을 결정하는 것은 세율이 아니라 공제입니다.
기본이 되는 공제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일괄공제 5억 원이고, 다른 하나는 배우자 상속공제입니다. 배우자가 있으면 실제로 얼마를 상속받든 최소 5억 원은 공제되므로, 배우자와 자녀가 함께 상속받는 경우 10억 원까지는 상속세가 나오지 않는 것이 보통입니다. 배우자가 없다면 기준은 5억 원으로 내려갑니다.
계산되는 순서
- 상속재산가액에서 피상속인의 채무와 장례비용을 뺍니다. 이것이 상속세 과세가액입니다.
- 일괄공제를 뺍니다. 기초공제 2억 원에 그 밖의 인적공제를 더한 금액이 일괄공제보다 크다면 그쪽을 고를 수 있습니다.
- 배우자가 있으면 배우자 상속공제를 뺍니다. 실제로 상속받은 금액과 법정상속분 중 작은 쪽을 공제하되, 최소 5억 원은 보장되고 한도는 30억 원입니다.
- 남은 금액이 과세표준입니다.
- 과세표준에 해당 구간의 세율을 곱하고 누진공제를 뺍니다. 종합소득세와 같은 방식입니다.
-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신고세액공제로 빼 줍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실제로 나누어야 받는다
가장 비싼 실수가 여기서 나옵니다. 배우자 상속공제는 배우자가 실제로 재산을 상속받고, 그 사실을 분할해 신고했을 때 적용됩니다. 세금을 아끼려고 배우자 몫을 크게 잡아 신고해 놓고 실제로는 자녀 명의로 등기를 마치면 공제가 부인됩니다.
반대의 함정도 있습니다. 배우자에게 재산을 몰아주면 당장의 상속세는 줄지만, 나중에 배우자가 사망할 때 그 재산이 다시 상속되면서 두 번째 상속세가 발생합니다. 이때는 배우자 상속공제가 없으므로 세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상속에서 얼마를 배우자에게 배분할지는 두 번째 상속까지 함께 놓고 정해야 합니다.
증여세와의 관계도 자주 놓칩니다. 사망 전 일정 기간 안에 미리 증여한 재산은 상속재산에 다시 더해 계산합니다. 미리 나눠 주었다고 해서 상속세 계산에서 사라지지 않습니다.
실제 세액이 이 계산과 다른 이유
첫째, 이 계산기는 상속세 총액만 구합니다. 실제로는 상속인이 각자 받은 비율대로 세금을 나누어 부담하고, 서로 연대해 납세의무를 집니다.
둘째, 반영하지 않은 공제가 있습니다. 금융재산 상속공제, 동거주택 상속공제, 가업상속공제는 요건이 복잡해 넣지 않았습니다. 요건을 갖추면 세액이 크게 줄어듭니다.
셋째, 재산 평가입니다. 부동산은 시가로 평가하는 것이 원칙이고 시가를 찾기 어려우면 기준시가를 씁니다. 어느 쪽을 쓰느냐에 따라 과세가액이 달라집니다.
넷째, 할증과 사전증여 합산입니다. 손자녀가 상속받으면 세액이 할증되고, 사전증여재산은 다시 합산됩니다.
자주 묻는 질문
상속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나요? 상속개시일이 속한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에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기한 안에 신고하면 산출세액의 3%를 공제받고, 늦으면 가산세가 붙습니다.
낼 세금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나요? 배우자 상속공제나 각종 특례를 적용받으려면 세액이 0원이어도 신고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공제 요건 중에 신고 자체를 요구하는 것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현금이 없어 세금을 못 내면 어떻게 하나요? 상속세는 분할해 나누어 내는 연부연납과 부동산 등으로 내는 물납 제도가 있습니다. 요건과 담보 제공 여부가 정해져 있으므로 신고할 때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채무도 정말 빼 주나요? 피상속인의 채무임이 증빙으로 확인되면 과세가액에서 뺍니다. 다만 가족 사이의 차용처럼 증빙이 약한 채무는 인정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세한 기준은 국세청 상속세 안내에서 확인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