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업급여 계산기

저자: Henrick Yau

계산기

실업급여(구직급여)는 이직전 평균임금의 60%를 소정급여일수만큼 지급합니다.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길수록 받는 날이 늘어납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 × 80% × 8시간)입니다. 상한액은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을 넘어서게 되면서 6년 만에 올랐습니다.

이직 전 임금과 고용보험 이력

요율·공제액 (직접 바꿀 수 있습니다)

실업급여는 얼마를 며칠 동안 받는가

실업급여의 본체인 구직급여는 두 가지로 정해집니다. 하루에 얼마를 받는지는 이직전 평균임금이, 며칠을 받는지는 나이와 고용보험 피보험기간이 결정합니다. 1일 지급액은 평균임금의 60%이고, 소정급여일수는 짧으면 120일, 길면 270일입니다.

2026년 기준입니다. 1일 상한액은 68,100원, 하한액은 66,048원입니다. 하한액은 최저임금 시간급 10,320원에 80%를 곱하고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곱해 구합니다. 상한액은 오랫동안 그대로였는데, 최저임금이 오르면서 하한액이 종전 상한액을 넘어설 상황이 되자 구직급여의 기초가 되는 임금일액 상한을 113,500원으로 올려 함께 조정했습니다.

계산되는 순서

  1. 이직 전 3개월 동안 받은 임금총액을 그 기간의 총일수로 나눠 1일 평균임금을 구합니다.
  2. 1일 평균임금에 60%를 곱합니다.
  3. 그 값이 상한액보다 크면 상한액으로 자릅니다.
  4. 하한액보다 작으면 하한액까지 끌어올립니다. 소정근로시간이 8시간보다 짧으면 하한액도 그 비율만큼 줄어듭니다.
  5. 나이와 피보험기간으로 소정급여일수를 정합니다. 50세 미만은 피보험기간에 따라 120일, 150일, 180일, 210일, 240일이고, 50세 이상이거나 장애인이면 120일, 180일, 210일, 240일, 270일입니다.
  6. 1일 지급액에 소정급여일수를 곱한 것이 총 수급액입니다.

많은 사람이 하한액에 걸린다

계산해 보면 금방 드러나는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평균임금의 60%가 하한액에 미치지 못하는 구간이 생각보다 넓다는 것입니다. 최저임금이 오르면 하한액도 함께 오르기 때문에, 중위임금 아래에서 일하던 사람은 계산 결과와 상관없이 하한액을 받게 됩니다. 반대로 고소득자는 상한액에서 잘리므로, 실제로 평균임금의 60%를 그대로 받는 사람은 그 사이 구간에 있는 경우뿐입니다.

또 하나 자주 다투는 지점은 피보험기간입니다. 이 기간은 한 회사에서 일한 기간이 아니라 고용보험에 가입되어 있던 기간을 모두 더한 값이고, 중간에 실업급여를 받은 적이 있으면 그 이전 기간은 다시 세지 않습니다. 이직이 잦았던 사람일수록 예상보다 소정급여일수가 짧게 나오는 이유입니다.

계산 결과대로 받지 못하는 경우

첫째, 이직 사유입니다. 자진 퇴사이거나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에는 금액과 무관하게 수급 자격이 없습니다. 계약기간 만료, 권고사직, 정당한 이유가 있는 자발적 이직은 인정될 수 있습니다.

둘째, 피보험 단위기간입니다. 이직일 이전 18개월 동안 보수를 받은 날이 180일 이상이어야 합니다. 재직 기간이 아니라 임금을 받은 날의 수를 세는 것이라, 무급 휴직이 길었다면 재직 기간이 충분해도 요건을 못 채울 수 있습니다.

셋째, 실업인정입니다. 구직급여는 정해진 날에 출석해 재취업 활동을 신고해야 그 기간분이 지급됩니다. 인정을 받지 못한 기간은 지급되지 않습니다.

넷째, 조기 재취업입니다. 소정급여일수를 남기고 취업하면 그날로 지급이 끝나며, 요건을 갖추면 남은 일수의 일부를 조기재취업수당으로 받습니다.

자주 묻는 질문

월급이 높으면 실업급여도 계속 올라가나요? 아닙니다. 1일 상한액이 있어서 평균임금이 아무리 높아도 하루에 받는 금액은 68,100원에서 멈춥니다. 대신 오래 가입했다면 받는 날수가 늘어납니다.

단시간 근로자도 같은 하한액을 받나요? 아닙니다. 하한액은 1일 소정근로시간 8시간을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하루 4시간 일했다면 하한액도 절반이 됩니다.

퇴직금이나 위로금을 받으면 실업급여가 깎이나요? 구직급여일액은 이직 전 임금으로 정해지므로 퇴직금 때문에 줄지 않습니다. 다만 실업 상태여야 한다는 요건은 그대로이고, 새로 취업하면 지급이 끝납니다.

내 소정급여일수는 어디서 확인하나요? 고용보험 가입 이력과 예상 수급 조건은 고용24와 관할 고용센터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급 자격 인정은 신청 이후 고용센터의 판단으로 결정되므로, 이 계산기의 결과는 신청 전 어림잡기 용도로만 쓰세요.